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길가로 옮긴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버린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는 운전자의 시야에 별다른 장애를 줄만한 요소가 없고, 도로가에 민가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위가 어둡고 안개가 많이 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1. 21.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유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