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6]

판시사항

종합무역상사 갑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을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재화를 수입한 뒤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병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등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연지급 기간 동안 을 외국법인에게서 매도대금 상당액을 차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 사안에서, 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갑 내국법인이 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종합무역상사 갑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을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병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 방식 등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식의 거래를 하였으나, 사실은 을 외국법인이 병 외국법인에 재화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갑 내국법인이 개입하여 병 외국법인에게서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도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을 외국법인에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한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갑 내국법인이 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은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종합무역상사인 원고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차별적 자금회수를 당하게 되자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동안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해외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해외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의 재화를 수입하여 이를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해외수입자’라 한다)에 전신환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이나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 등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는 해외수출자로부터 해외수입자로의 매매대금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가 개입하여 이루어졌으며, 해외수출자 측에서 원고에게 매입처, 매출처, 매출채권 할인처, 차입금, 이자 등 거래의 모든 조건을 일괄 제안한 사실, ③ 정상적인 중계무역은 대금지급기간이 단기(30~60일)로서 이자 부담이 작고 판매금액 기준으로 0.51%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이 사건 거래는 대금지급기간이 장기(180일)로서 이자 부담이 크고 거래 시마다 이자상당액의 손해를 본 사실, ④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들은 실제로는 수입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수출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국내로 차입함으로써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거래는 해외수출자가 해외수입자에게 재화를 매도하고 해외수입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해외수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원고가 중계무역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수입자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해외수출자로부터 위 매도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한 다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유산스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거래로서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 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외국법인인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유산스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유산스 이자만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유산스 이자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