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부2836 (2011.10.28)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자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토대로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 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한 체비지변경조서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전제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2구합3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AA
동래세무서장
2012. 5. 4.
2012.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OO동 000 대지 9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한 후, 2009. 3. 3. 이를 양도하고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 취득일자를 이 사건 토지 소유권보전등기 접수일자인 2007. 9. 1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취득일자를 2007. 5. 30.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위 양도차익에 40%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FF과 김GG이 2002. 8. 13. 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H건설'이라 한 다)로부터 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11. 7. 원고와 부II 에게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일자는 2002. 11. 7.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위 매도가액의 1/2인 000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2007. 5.,3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HH종합건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동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부I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 '매도인 HH종합건설, 매수인 원고 및 부II, 매매목적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원,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 2007. 5. 30.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계약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2007. 5. 30. 검인한 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7. 5. 30. HH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000원 x 1/2)에 매수하였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종합건설이 허위로 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부II은 이 사건 토지를 김FF과 김GG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HH종합건설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부II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된 매매가액을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리 없는 점,②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작성의 체비지증명서에는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2007, 5. 29. HH종합건설에게, HH종합건설이 2007. 5. 30. 원고 및 부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③ 위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체비지변경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변적이 949.5㎡로 예정되었다가 954.3㎡로 확정되어 4.8㎡의 과도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및 부II이 위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돈을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납부하게 되었는데,당시 위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동일한 000원 임을 전제로 원고와 부II으로부터 000원[= 000원 ÷ 949.5㎡ x 4.8㎡,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김FF 및 김GG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상이하고, 원고와 부II이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⑥ 김FF과 김GG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이거나 원고가 2002. 11. 7. 김F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