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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9.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부부한정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반병동 남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