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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766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62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6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플랜지(flange, 관 연결기구) 수출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양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회사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2,636개 중 1,146개, 미화 142,364달러 상당에 대하여 단순한 선삭작업만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중국산 플랜지 1,146개가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2. 3.경 부루나이에 위 플랜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합계 15,302개, 미화 1,136,115달러 상당(한화 1,305,337,042원 상당)에 관하여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플랜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8.경 용당세관에 브루나이에 수출하는 중국산 플랜지 1,146개, 미화 142,364달러 상당이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36,534개, 미화 1,602,239달러 상당(한화 1,867,175,803원 상당)이 한국산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 수출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