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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서서)

1. 음주측정스티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