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6%),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