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30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14,78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교회)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14,78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교회)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