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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3. 00:18 경 서울 강동구 D 402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주머니에 넣고 윗층에 사는 피해자 A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온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자 소주병을 꺼 내 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 자를 계단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1. 피고인들 몸 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