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숙박업, 부동산 개발ㆍ매매ㆍ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0. 서울 강동구 A 대 3361.8㎡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풍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풍림산업은 2009. 1. 29.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대상기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9. 4. 22.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 풍림산업 및 풍림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에 풍림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특별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방안으로 유예기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은 연장, 재대출, 갱신, 대환 등의 방법으로 각 채권 금융기관이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정상화하여 유예기간까지 유예하고, 기타어음할인은 2009. 7. 이후 일반자금대출 등의 중장기 대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와 풍림산업은 특별약정에 따라 2009. 6. 18. 그 무렵 만기가 돌아오는 풍림산업의 대출 채무, 즉 ① 200억 원의 기타어음할인 채무(2006. 6. 20. 최초대출, 2009. 6. 19. 만기, 이하 ‘이 사건 200억 대출 채무’라고 한다), ② 1,110억 2천만 원의 기타어음할인 채무(2005. 2. 1. 최초대출, 2009. 6. 26. 만기), ③ 50억 원의 외화연동대출 채무(2006. 6. 21. 최초대출, 2009. 6. 19. 만기)를 1,360억 2천만 원의 일반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