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마을쉼터(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약 1m 아래에 있는 농수로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경추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사고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1m 높이의 농수로가 있으므로, 피고는 농수로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622,650원(=기왕치료비 11,321,920원 향후치료비 36,986,469원 개호비 12,314,261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1세 고령으로 30년 전부터 당뇨로, 10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