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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39 | 지방 | 2006-01-23

[사건번호]

2006-0039 (2006.0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 이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9.○○시○○구○○동○○번지 나호대지 803.6㎡(청구외 김○○ 지분 348분의 174)와 그 지상건축물 1,085.26㎡(지상 1층~4층·옥탑·지하실·주차장 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4.4.8.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이○○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649㎡(지상 1~3층, 부속토지 225.56㎡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3,721,235,40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2,070,980원, 농어촌특별세19,656,290원, 합계 201,727,27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3.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이○○는 반주기 시설을 철수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진술서, 200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및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내역은 영업 당시 외상하였던 고객이 방문하여 결재한 것으로, 실제 룸살롱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기록과 거래회수(7회)에서 알 수 있음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룸살롱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물용도변경에 의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상 공실상태로 방치한 건물 1·2층을 제외한 부분만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 1994.12.21.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3.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쟁점 부동산 중 건물 1·2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사실 및 2005.7.18. 청구외 이○○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서○○은 2005.8.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영업장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설령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하겠으며,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다 하여도 같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누11889, 1992.4.28)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1994.12.21.부터 청구외 이○○가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3.9.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청구외 이○○는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신용카드 가맹점매출내역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 중 건축물 1·2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