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관하여 계약금액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 3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잔금 40%는 제작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지급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용역 의뢰에 의해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영문 홈페이지 개편, 한글 및 교육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4조 (제작의 착수)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기간의 착수 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제8조(납품기한) ① 제작된 홈페이지의 납품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② “을”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갑”의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본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