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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20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4. 5. 2. 1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A(48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