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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서울 광진구 B빌라 301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라며 왼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인 다음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9. 27. 14: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일반인 G 등 4~5명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뭘 잘 못했냐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나랑 맞짱 뜨자. 이 새끼야, 내가 죽어야 니가 편하지. 경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