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강릉지원-2015-구합-2124 (2016.03.17)
조심2015중3309 (2015.08.26)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16누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권AA
○○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2124 (2016.03.17)
2016.09.05
2016.10.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1. 라.항 부분(판결문 2쪽 17째줄부터 20째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종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00,000원 총 합계 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부과(또는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환받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므로 각 납세고지서상에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환수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도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납세의무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2010년 1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에 귀속되는「부가가치세」로서 「자료처리(서면경정)」에 대한 것입니다.'라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이고, 각 납세고지서의 하단에도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BB 사업장 매출에 대한 결정취소시 귀하께 지급된 환급세액 내지는 기납부세액 환급금에 대하여 고지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종전 환급금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납세의무자가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새로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인지, 종전 환급금결정을 취소하고 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더욱이 위 납세고지서 문언만으로는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다. 처분에 이유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처분 상대방이 쟁송제기 여부의 판단 및 쟁송준비에 편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이 보다 신중하고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측면, 즉 사전(事前)적 적법성 확보수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점에 근거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처분이유로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납세고지서 문언은 위 이유제시의 기능 중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원고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 대해 새로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