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B단지 공사현장 부근인 C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2년,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