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등결정처분취소
2010누326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등결정처분취소
주식회사 A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9785 판결
2011. 3. 29.
2011. 5.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160,000원의 반환명령 및 35,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의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법령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 2항),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추가징수액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 부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 부분
1)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의 의미
피고는 원고의 2009. 6. 18.자 부정 신청과 2009. 7. 10.자 부정수급, 2009. 10. 12.자 부정신청과 2009. 10. 19.자 부정수급에 대하여 모두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09. 6. 18.자 부정신청을 그 신청대상자나 지급 대상 해당 월별로 각각 부정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부정수급액 전부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횟수'라 한다)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①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③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므로,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④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 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규정한 추가징수처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징수받을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고용보 험법에서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재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행위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 그 위반정도가 아주 중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장려금의 부정 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부당하게 신청한 장려금 대상자가 B, C 2명에 불과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은 적법하고,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