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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83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일부청구기각 망 D의 대출채무는 ‘원리금 합계 148,967,393원과 그 중 원금 잔액 81,347,891원에 대한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피고 B가 위 대출 원리금 채무액보다 적은 1억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으니, 피고 B는 한정근보증인으로서 ‘1억 1,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위 대출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5/3)에 해당하는 ‘89,380,436원과 그 중 48,808,735원에 대한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상속채무액은 앞서 본 한정근보증인으로서의 채무액에 미달하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1억 1,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