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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6:1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19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8. 22.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