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9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4. 23:20경 부산 동래구 C 식당에서 본건 이전의 폭행 사건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31세)에게 "이새끼. 저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며 "이 새끼야. 호로새끼야. 니 어제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