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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5가단103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86,003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