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4(3)민,100;공1986.12.1.(789),3112]
부도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치 않아 그 어음의 환수인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와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던 탓으로 동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자가 발행인은 이미 부도를 낸 상태여서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그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약속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위 소지인이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변호사 소외 1의 사무장직에 있던 소외 2가 등기신청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위 변호사 명의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위 회사명의로 개설된 은행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위 회사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고 소외 2는 수임한 등기신청서류가 작성되어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건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등기비용을 위 변호사 명의로 위 회사로부터 반환받아 온 사실, 소외 2는 1983.9.14. 위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된 등기비용 중 금 2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 이 금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무가 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에 부담하게 될 금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담당과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그리고 소외 2는 위 어음의 만기인 같은해 9.23.이 지난 9.28.경에 이르러 선지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반환받을 등기비용을 위 금원에 충당케 함으로써 같은날 위 어음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어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어음의 만기전에 등기비용 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변론주의에 저촉되는 흠을 찾아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기간내에 소외 2가 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기신청서류를 처리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등기비용을 위 선지급 받은 금원에 충당케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장소에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약속어음은 장차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무가 처리되지 아니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금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위 약속어음을 소지한 채권자로서는 소외 2가 반환받을 등기비용을 선지급금에 충당케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 약속어음은 채무자 소외 2 아닌 제3자 소외 3 발행의 어음이므로 그 소지인으로서는 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으로써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은 날에는 이미 발행인이 부도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2로서는 위 어음의 하자로 인하여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위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