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원심 판시 일 시경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일 전에 있었던 상해 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 이후 약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와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그 촬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해당 동영상의 존재는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31 쪽), ③ 피고인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 둘 사이의 통화 녹취록( 공판기록 66 내지 68 쪽 )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일요일 날 이 사건 범행 일 (2017. 7. 30.) 은 실제 역 수상 일요일이었다.
전화할 때 동영상을 딸하고 아들, 신랑한테 하나하나 보내겠다고
해서 너무 두렵다’ 는 취지의 발언을 수회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숨을 쉬는 등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불리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