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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071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3,178,43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