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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11 2014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