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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중, 위 독서실 이용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2015. 5. 19. 21:0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독서실 3번 좌석 책상 밑에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부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위 좌석에 돌아오자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파일리스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격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126장, 동영상을 26개 촬영함으로써 피해가 중하고, 여고생들이 이용하는 독서실 내 다른 책상 밑에도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수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