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16. 선고 2018다229250 판결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제목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8다2292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