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9. 7. 17. 압제2179호)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1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4. 15: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놓아둔 김치냉장고 속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2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양성) 『2019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과정 사진 첨부보고), 필로폰 압수과정 사진
1.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