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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4 2018가단39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