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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두55042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계약금액 1,012여억 원에 이르는 공공발주공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게 한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만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을 감액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