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공1992.1.15.(912),360]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
피고인주식회사
피고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원심 상피고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개정 전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이하 구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 에 관련된 별표 제1 소정의 수입식품인 수입 소갈비가 혼합된 갈비세트를 제작한 다음, 위 별표 제1소정의 수입식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표시사항을 그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게 한 것 이 공소사실이고, 식품위생법 제79조 , 제77조 제1호 , 제10조 제2항 , 제1항 이 이에 적용될 법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적용될 적용법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진공상태로 포장된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이를 다시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만 한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하여 만든 것 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 구 규칙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 및 첨가물 중 제26호 의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에 해당되고, 또 위 갈비선물세트 중 혼합된 수입소갈비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의 식육제품제조, 가공업의 정의에 비추어 수입소갈비를 원료로 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별표 소정의 수입식품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위 별표 소정의 표시 대상식품도 아니고 수입식품도 아니라는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은 식육제품제조, 가공업은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 소시지, 베이컨, 알가공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및 보존의 방법과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식품공전 제4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5절(식육제품) 5-1조(식육가공품) 1)항 (정의)은 식육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햄, 소시지, 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공전 제5절. 5-1조. 5)항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1)호 (용어의 정의) 12목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 성형 포장하여 냉장 또는 냉동한 카트미트, 냉동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식육제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받아 식육을 절단, 성형 포장한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 위 별표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위 별표 식품 및 첨가물의 품목별 공통 표시사항과 수입식품 등의 품목별 공통 표시사항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업소명 표시에 있어 수입업소 또는 제조업소의 차이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 점, 식품공전 제3장(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9절(보존 및 유통기준) 제6)이 포장식품을 단지 재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규칙 제11조 제2항 에 관련된 별표4(현행 규칙은 별표 6)는 모든 수입식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은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에 수입소갈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하여 이를 수입식품으로 판단하였음은 수입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제조, 가공의 과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