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88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28]

판시사항

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수표가 분실된 경우 은행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은행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급제시기간내에 추심하여야 하고 추심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표를 추심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추심 및 반환과정에서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심의뢰인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는 등 수표상의 권리행사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삼신모피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878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76.4.경 미국소재 해피정상사로 부터 위 상사가 지급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상사가 발행한 각 액면 금 미화 2,000불, 발행일 같은해 4.20.(번호 1504의 수표는 같은해 4.30.) 수취인 원고, 지급인 미국 유토피언·아메리칸은행으로 되어있는 번호 1504, 1505, 1506의 수표 3매를 교부받고 같은해 4.14. 피고에게 그 추심을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수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그중 번호 1505, 1506의 수표 2매(이하 이사건 수표라 한다)를 분실함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치 못하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이사건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사건 수표를 보관하던 중에 분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건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고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임사무처리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은행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급제시 기간내에 추심하여야 하고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표를 추심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추심 및 반환과정에서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심의뢰인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는등 수표상의 권리행사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제6호증, 을 제3내지 제5호증(각 서신, 을 제4호증은 갑 제4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연신, 같은 장무웅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1976.4.14. 원고로부터 이사건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고 같은해 4.15 미국소재 소외 매뉴핵쳐러스·하노버·트러스트 회사에 이사건 수표의 추심을 위임하여 동 소외회사가 같은해 4.20. 지급인인 미국 유토피언·아메리칸은행에 이사건 수표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므로 같은해 5.10. 피고에게 지급거절된 이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반송한다는 서신을 발송한 사실, 피고가 동 소외회사로부터 위 서신을 수령하였으나 반송한다는 이사건 수표가 동봉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해 6.24. 동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사건 수표가 동봉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리고 이사건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같은해 7.21. 동 소외회사로부터 이사건 수표가 우송도중 분실되었다는 서신을 수령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같은해 9.30. 같은해 12.6. 두차례에 걸쳐 동 소외회사에게 재차 이사건 수표의 행방확인 및 사후처리방안을 촉구한 결과 1977.1.10. 동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건 수표가 우송도중에 분실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과 함께 지급을 위한 재제시를 하는데는 피고가 정식으로 배서보증한 이사건 수표의 사진판사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해 2.4. 이사건 수표의 사진판사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해 2.4. 이사건 수표의 사진판사본에 배서보증하여 이를 동 소외회사에 보내었으나 지급인인 위 미국유토피언·아메리칸은행이 사진판사본의 제시로서는 이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함으로서 결국 그 추심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인정된 피고의 수임사무처리과정을 앞서 본 수임자의 주의의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건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즉시 동 소외회사에게 이를 위임하여 동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내인 1976.4.20. 지급인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이사건 수표의 분실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그 사후처리를 위하여 이사건 수표의 사진판사본에 배서보증까지 하여 동 소외회사에게 보내는 등 그 수임사무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조윤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