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기명식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1. 6.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
그중 각 2,000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처인 E이, 1,000주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9. 16.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2010. 11. 3.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행주식은 35,000주로 증가하였다.
그중 각 14,000주는 원고와 E이, 7,000주는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011. 7. 1.경 원고 명의의 14,000주 중 10,150주는 F에게, 3,150주는 피고 B에게, 700주는 G에게 명의이전되었다.
G 명의의 700주는 2013. 11. 28.경 피고 C에게 명의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700주의 실질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F은 피고 B와 동업하여 원고 명의로 H식당을 운영하다가, 2008. 11.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F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며, 이익금은 원고와 F이 60%, 피고 B가 40%를 갖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이익금의 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40%, F에게 20%, 피고 B의 처인 E에게 40%의 비율로 분배하였다.
피고 B는 2011. 7. 1.경 원고의 주식 중 3,150주를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