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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37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