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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2017구합5716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691(2016.1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건

2017구합57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E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서울 ○○구 ○○로○길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34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5. 11. 30.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63,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이외에 서울 ○○구 ○○로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 BBB가 서울 ○○구 ○○로○○길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보아 2016. 5. 10.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이후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이 사건 양도시기가 연기되었고, 원고의 남편 BBB는 이 사건 거주주택의 매도인이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거주주택의 취득시기가 빨라졌으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된 것이고,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7. CCC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2015. 10. 27. 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남편 BBB는 2015. 9. 19. DDD로부터 이 사건 거주주택을 매수한 후, 2015. 9. 22. 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3. 2. ○○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단기임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매입),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60㎡초과~85㎡이하), 임대시작일 : 2016. 3. 2.'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임대업'으로 하며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을, 제2호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양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구 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