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정1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다방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2. 10. 23.까지 서울 금천구 B 1층 'C'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C’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위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 받은 타인이 소비자들에게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한 총 211,657,000원의 신용카드 대금결재를 'C' 의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