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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4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9(1)행,63;공1981.4.1.(653) 13700]

판시사항

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토지소유자가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국토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의 수용보상금의 산정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수용보상금의 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1 원고 1 내지 10, 원고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2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1,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그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공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피수용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공탁에 있어서의 효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의 각 소유로서 피고가 수용한 각 그 원판시 토지 및 원고 11의 소유로서 피고가 수용한 원판시 토지 중 그 판시 토지부분에 대하여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시행한 본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재결에 따라 공탁한 금원을 위 원고들이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한 바 없이 그 판시와 같이 각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각 그 공탁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각 그 판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본건 각 행정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여 각 그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위 동법 조항상의 공탁과 민법상의 공탁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가 그 토지수용을 한 그 판시 토지들은 그 판시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2408호) 제29조 1항 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었으니,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금액 산정은 동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토지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 감정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그 감정가액이 그 적정 보상금액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시 ○○공인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와 △△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서 한 각 감정의 결과를 근거로 1978.5.2 그 판시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46조 1항 의 기준에 따라 재결한 그 판시 위 본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적정한 보상금액이라 할 수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각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17.선고 78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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