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1,879원 및 그 중 64,701,879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2017. 10. 18.까지 연...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원주혁신도시 신사옥건립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경 원고와 위 공사 중 터파기, 암발파 및 운반, 되메우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222,500,000원(부가세 별도, 월말 기성 금액 청구분을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액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5. 11.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물량증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데,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최종 물량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은 1,157,198,980원(부가세 별도)이다.
3)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발파암/무미진동굴착공법(신규공정) 작업, 토목구조물에 관한 터파기/발파암 작업, 보통암운반 작업 중 4,306㎥ 부분, 가적치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덤프운반토사 작업 중 5,000㎥ 부분은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는 40,096,100원(부가세 별도)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061,957,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228,813,168원{=(최종 공사대금 1,157,198,980원 -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