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3.12.15.(958),3158]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이 시행되는 1981.4.1.부터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최다수 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노무원은 대한석탄공사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제 수당 중 사원이 지급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사원이 지급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따라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1980.12.31. 법률 제3349호) , 부칙 제2항
원고 1 외 6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광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체력단련비를 전 종업원에게 연 2회에 걸쳐 매회 적어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간의 합의로 제정된 개정전 구퇴직금규정에서는 노사간의 합의로 체력단련비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오히려 피고는 1990.12.11.자 준비서면에서 구퇴직금규정에 있어서는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었으나 신퇴직금규정에 있어서는 그 산정기초임금을 항목별로 열거하면서 체력단련비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위 논지를 사원에 관한 퇴직금규정이 1981.1.1. 개정됨으로써 체력단련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1981.1.1.자 사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그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동 개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의 신퇴직금규정이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고원 포함)으로 분류하고 퇴직금 지급일수에 있어서 그 직종에 따른 누진률에 차등을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피고 공사가 1981.3.31.까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한 바 없으며, 1981년 당시 피고 공사의 직원 중 사원은 약 800명, 노무원은 약 12,000명, 고원은 약 800명으로 노무원이 피고 공사의 근로자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이 시행되는 1981.4.1.부터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 공사 최다수 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탁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노무원은 피고공사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제수당중 사원이 지급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 사원이 지급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규정에 따라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1.2.12.선고 90다15952, 15969, 15976(병합) 판결 ; 1990.11.27.선고 90다카23868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퇴직 당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후 불과 3개월 내지 10개월이 경과한 1990.10.23.에 개정 퇴직금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 추가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