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5.25.부터,3,000만 원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5. 3,000만 원, 2009. 8. 25. 3,000만 원, 2009. 11. 25. 3,000만 원, 2010. 2. 2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4.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작성일: 2014. 9. 30. 작성자: 피고 추서: 단, 금리는 차용일로부터 연 26%로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5.25.부터,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8.25.부터,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11.25.부터,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2.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4.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26%,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598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