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 사업장을 ‘ ㈜C’, 대표자를 ‘D’, 고소내용 란에 ‘ 임금 청구 ’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에서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 ㈜C 소속 근로자로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12.부터 2014. 6. 13.까지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500,000원 정도를 지급 받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한쪽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위 사무실에서 소일하게 된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고용 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위 D을 무고한 것을 기화로 2015. 4. 14.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동부 지청으로부터 허위의 체불 금품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2015. 4. 28. 300,090원, 같은 해
5. 26. 1,050,330원, 같은 해
6. 15. 675,21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