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신보섭)
2011. 2.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법원은 위 가.항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위 나.항 부분 청구는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가.항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가.항 기재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103조 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탁매매인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라 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부금채권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상법 제113조 , 제103조 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인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인바, 스튜디오이쩜영이 피고에게 위 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 없이 타인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권자 외의 다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다만, 위 부금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스튜디오이쩜영의 채권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대외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향수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부금채권의 변형물인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