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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112

변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캐주얼 의류브랜드인 F의 판매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점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점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1,504벌의 의류가 분실 등의 사유로 손실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매니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의류 손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월 200여만 원을 받으면서 위 점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과 딸도 위 점포에서 같이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점포의 운영 중에 발생되는 각종 의류 손실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류가 손실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