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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집17(2)민,207]

판시사항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3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본건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 증여, 저당권설정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정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물, 정원, 기타일체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피신청인들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소명이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