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FTA공통 | 민원질의-업체
FTA > FTA공통
2016-08-01
재고관리기법 적정성관련 질의
ㅇ 재고관리기법
-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
ㅇ 대체가능물품을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판정하는 경우 월평균법을 사용해도 검증상 문제가 없는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ㅇ 재고관리기법
-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
ㅇ 대체가능물품을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판정하는 경우 월평균법을 사용해도 검증상 문제가 없는지
※ 동종 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
자유무역협정집행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FTA특례법 시행규칙상 재고물품관리법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