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북 완주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8. 4. 11. 전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쟁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08. 5.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3,981,764,000원에 2010. 5. 2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계약금액이 3,473,940,000원으로 감액되고, 준공기한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총 길이 1,480m, 폭 15m의 도시계획 도로) 중 1,325.5m ~ 1,371m 구간에 길이 45.5m의 콘크리트암거형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2009. 4. 23. 콘크리트암거형 구조물의 경사가 7%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를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민원, 공사기간과 비용의 절감, 완만한 경사(약 4.3%)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암거형 구조물을 파형강판 구조물로 설계변경을공사내용 변경 전 설계 변경 후 설계 토공 흙깎기 69,235㎡, 흙쌓기 3,613㎡ 흙깎기 95,074㎡, 흙쌓기 3,815㎡ 배수공 우수관 2,569㎡, 오수관 2,263㎡ 우수관 2,569㎡, 오수관 2,263㎡ 상수공 상수관 2,973㎡ 상수관 2,973㎡ 구조물공 지하차도 45.5m, U-YTPE 60.5m 보강토 옹벽 3,894㎡ 강판교 6m, 석축 510㎡ 보강토 옹벽 1,053㎡ 포장공 아스콘 165a, 보도포장 4,088㎡ 아스콘 165a, 보도포장 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