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61 | 법인 | 1997-07-18
법인46012-1961 (1997.07.18)
법인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2. 질의나의 경우 시가는 거래시점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경영권 양도 시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등)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3. 질의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취득당시의 각 부처간 협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정부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업의 주식을 일괄매각하여 경영권을 ○○에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넘기는 주식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매매일전일의 종가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 감정한 가액으로 하기로하여 증권거래소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시에
가. 양도하는 ○○화학과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당행위나 지정기부금(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취득하는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