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부산지방법원2012노3517, 4076(병합)}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133(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노3517, 4076(병합)}에서 제1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제2판결은 파기되어 징역 2월로 감형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5.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