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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5 2019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평택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B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B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레이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휴게소 화장실에 가 있던 여자친구 F에게 “자기야, 자기가 운전한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위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레이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단속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